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삼성 측 증인 채택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이들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그러나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두 사람의 증인 채택에 대한 동의(動議)안과 '삼성 청문회' 개최 동의(動議)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심 의원은 삼성 측이 지난 14일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에 대해 "고위 임원 세미나를 준비하며 작성된 자료"라고 밝혔다가 지난 20일 "삼성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다"라고 번복한 데 대해 "일주일만에 오리발을 내밀었다"며 "이건희 회장은 국회에 나와 떳떳이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동의(同意)안'과는 다른 개념인 '동의(動議)안'은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안건의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 삼기 위한 것으로,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여야가 합의하거나 표결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후 지방유역환경청 국감을 중단하고 국감장 옆 회의실에서 1시간 넘게 안건 상정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까지 출동해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안건 상정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8일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는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판단하고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지 못했다"며 당론으로서 삼성 관련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환노위는 이날 국정감사 종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동의안의 안건 상정 여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여소야대' 상임위이고, 위원장도 야당 소속인 신계륜 의원이기 때문에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면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표결처리보다 합의를 우선시하는 상임위 운영관행상 표결처리할 경우 향후 상임위 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고민거리다.
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안건의 표결 처리에 여당이 반대한다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마련된 안건조정위가 가동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