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음식물 처리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구로 버려버리는 불법 음식물 분쇄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앞으로 인증 자체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집입니다.
분쇄기가 음식물을 모두 갈아서 하수구로 흘려보냅니다.
남는 쓰레기가 전혀 없어 편하지만, 환경부 인증 조건을 어긴 불법 제품입니다.
인증 서류에선 쓰레기의 12.4%만 배출하고 나머지는 걸러서 회수통에 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통 없는 불법 제품이 설치된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 주부 : 불법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설치했어요. 환경부에서 다 허가 났고, 다른 사람도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판매점들도 인증을 내세워 합법 제품이라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판매업자 : 저희는 합법적인 거고 거름망이 필요없는 제품이에요.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가) 소멸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보통 싱크대 안쪽에 개수대와 바로 연결해서 설치합니다.
정부 인증 제품은 이렇게 분쇄기 본체와 회수통이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분쇄기로 잘게 부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구로 배출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통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일부 제조 업자들은 이렇게 인증을 받은 뒤, 실제로는 분리형으로 만들고선 설치 때 회수통을 떼버립니다.
[염진걸/환경부 생활하수과 : 분리된다는 건 잘못된 거지. 그럼 그냥 다 떼어내고, 거기에 파이프 연결해서 그냥 직접 빼내면 되는 건데 그럼 일체형이 아니라는 거죠.]
종량제 시행 이후 이들 제품이 더 판치고 있는데, 주부들 입장에서도 비용 없이 간편하게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수대가 막히거나 하수가 역류하는 등의 낭패를 보고 제품을 뜯어내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가 오면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 하수가 흐르는 오수관과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이 합쳐지는 합류식 하수관이 9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오재일/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하수관로하고 처리장 부분에서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안전하게 수거하고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난 1995년부터 분쇄기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지난해부터 인증 제품만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 제품이 판치자 환경부는 분쇄기 추가 인증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