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에 피부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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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로 아이들이 많이 쓰는 물티슈에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30가지 물티슈를 조사한 결과 성인 화장품에서 함량이 제한되는 성분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30개 제품 가운데 17개 제품에서는 소듐벤조에이트가, 16개 제품에서는 데하이드로아세틱액씨드가 검출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샴푸나 린스에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많이 사용할 경우 접촉성 피부염과 홍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될 때에는 0.05~0.6%의 함량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물티슈는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이런 성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신경림 의원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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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샴푸나 린스 등은 바로 씻어내는 제품이지만, 물티슈로 아이를 닦은 뒤 다시 헹궈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신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물티슈를 화장품 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아용 물티슈의 성분 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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