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 유학프로그램은 불법…피해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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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른바 '1+3 유학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했지만 여전히 이를 광고하는 유학원들이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유학원이 '1+3 불법 유학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파악돼 사실관계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학원들은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국내에서 선발해 국내 모 대학에서 1년간 교육한다"는 광고를 하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 유학프로그램은 1학년 때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정과 영어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 2학년부터 외국 대학에 진학시키는 프로그램으로,지난해까지 20여개 대학이 운영했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보고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중앙대와 외대의 1+3 프로그램은 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이 낸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합격자에 한해 올해까지만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 적발된 유학원들은 미국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고등학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명문주립대에 입학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확인 결과 이들 외국대학들은 한국 대학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자교 학생이 아니며 실제 편입을 해야 정규학생이 된다면서, 앞으로 한국법에 위반되는 형태로 더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이런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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