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외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증권사 간 외환 현물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사가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적 우려가 있는 건 빼놓고 증권사가 다른 업권에 비해 차별받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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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외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증권사 간 외환 현물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사가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적 우려가 있는 건 빼놓고 증권사가 다른 업권에 비해 차별받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