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해직자 9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법외 노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 측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정부와 전교조 사이 갈등이 다시 커질까 우려됩니다.
전교조가 9명 때문에 6만명 조합원이 소속된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를 스스로 포기한 이유에 대해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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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 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직자인 노조원 자격 인정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개정하라. 현행법 위반이다.
하면서 시정 명령을 내렸고 지난 주 전교조는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해서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지.그리고 전교조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관련해서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현재 해직 교사 총 몇 명이나 되나요.
▶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현재 해직 교사는 23명이고요.
이 중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은 것은 9명입니다.
▷ 한수진/사회자:특별히 문제를 삼은 이유는요.
▶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사실 저희가 볼 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해고자들 대부분이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이나 시국선언, 교육감 선거.
이렇게 정권에 부당한 전교조 탄압 과정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래서 보면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따르면, 교원 노조법 제 2조에 따르면 현직 교원만을 교원 노조의 조합원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전교조의 현 규약은 위법이라는 것인데 전교조는 어떤 입장이신건가요.
▶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현 규약이 위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는 올해 6월 교원노조법 개정 청원을 했고요. 현재 국회에 교원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합법을 위한 노력을 전교조에서는 충분히 진행 했고요. 지난 14일 국감에서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전교조는 악법을 빨리 개정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헌법정신 그리고 국제 규범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지금 대법원에서도 2010년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면서요?
▶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부의 시정 명령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규약시정을 하지 않으면요. 2012년에 벌금 100만 원에 판결 되었습니다.
현행 법 상으로 보면 노동부가 전교조에 벌금 1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교조를 설립 취소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설립 취소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요.
이 부분은 2월에 노동부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다른 나라의 해직자 노조원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사실 세계 180여 개국이 ILO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 중 6개국만이 해고자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중 하나인 노동 후진국이라는 것이고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 뿐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규약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잃은 전교조 탄압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든 노조의 설립 신고서를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설립 신고서를 모아서 정부에 항의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데요. 지금 법외 노조로 갈 경우 당장 잃는 것이 많다는 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노조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 거죠?
▶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가든 규약을 개정하든 둘 다 탄압 상황입니다.
수용하게 되면 노조의 자주성과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것이고요. 어떤 선택을 해도 전교조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갈등 속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은 영혼을 버리는 대신 육체의 고난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당장 조합원들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 징수하지 못하면 재정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사실 가장 큰 탄압 부분을 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교조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00억의 투쟁 기금에 모금에 돌입 했고요.
전교조 조합원과 지지하는 후원 회원들을 중심으로요. 또 하나 전교조 조합비를 CMS로 전환하는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원이 안정적으로 전교조 조합비를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사무실 임차 보증금도 52억 원인가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요. 이것도 반납해야 하는 거죠?
▶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임대료는 아머 정부나 교육청에서 바로 회수를 하려고 시도할 텐데 그 부분에서 교육청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실제 임대가 되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노조 전임자 77명 즉시 학교로 복귀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실제 복귀 명령이 떨어지게 될 경우 현재 중직 의원들은 복귀를 하지 않고 해직을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호소문을 이미 결의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 전체 전임자 총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참 할 일이 많을 텐데 말이죠.9명을 위해 6만 노조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사실 그 부분이 이번 사안의 핵심인데요.헌법 상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을 위반하고 있습니다.또 하나 문제는 97년에 서울 고등법원에서의 결정이 있거든요.
조합원 일부가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지위를 바로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 되었는지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따라서 보아야 한다.이런 결정이 있습니다.
9명을 위해서 6만 노조원 전체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을 위배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전의 결정들을 위배하고 있는 아주 위헌적인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네.알겠습니다.지금까지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