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정명령 거부 결정…법외노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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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법노조에서 다시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자를 버릴 수 없다며 정부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외 노조를 택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정부의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모았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사흘 동안의 총투표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정 명령 거부 의견이 68.59%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김정훈/전교조 위원장 : (이번 결정은) 68.59%가 아니라 6만 전교조 100%의 결의로 참교육 민주주의를 위한 당당한 길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고용부가 정한 시한이 오는 23일이기 때문에 24일부터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난 89년 출범 이후 10년 동안의 합법화 투쟁 끝에 1999년 법적 지위를 얻었다가 그 지위를 14년 만에 잃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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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 노조가 되면 단체교섭권은 물론 본부 사무실 임대 보증금 같은 각종 지원금이 사라지고 노조 전임자는 교단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해직 교사들의 노조 활동이 불법이고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예정대로 법적 지위 박탈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현직 교사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교원 노조법이 부당하다며 월요일인 모레(21일) 강도 높은 대응 계획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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