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사고 희생자 사망케 한 美 소방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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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당시 중국인 여학생 16살 예멍위안을 구조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소방관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사고 대응에 관여했던 어떤 개인에게도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동 대응 보고와 검시관 소견, 다수의 현장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쓴 샌프란시스코 소방관과 경찰들의 노력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로 예멍위안을 비롯한 중국인 여고생 승객 3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당국은 예멍위안의 경우 착륙사고에서는 살아남았지만, 현장에 급하게 출동한 소방차에 치여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멍위안은 사고기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행기에서 9미터가량 떨어진 날개 근처에서 방화제 거품을 뒤집어쓴 채로 발견됐습니다.

문제의 소방차를 운전한 사람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49살 여자 소방관으로 알려졌으며, 지역 검찰은 그녀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왔습니다.

예멍위안 가족의 변호인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예멍위안의 사고는 형사기소보다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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