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33살 김 모 씨가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며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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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33살 김 모 씨가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며 이렇게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