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용부 규약개정 명령 거부…'법외노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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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그제부터 사흘간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부의 통보에 대해 전체 5만 9천 828명 가운데 68.6%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율은 80.9%로, '수용한다'는 응답률은 28%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고용부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한 데 따라 전교조는 전 조합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시행했습니다.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 시한인 오는 23일부터 전교조는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본부 사무실 임대보증금 6억원을 비롯해 교육부와 각 시, 도 교육청이 전교조의 사업에 들이던 모든 지원금이 중단, 회수되고, 노조 전임자는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며 교육당국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단되는 등 합법노조로 누리던 지위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전교조는 개표 직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종 방침과 앞으로의 투쟁 계획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오늘(19일) 전국 조합원 1만여 명이 상경해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집중투쟁 집회를 열고 오는 21일 영등포구 노조본부에서 향후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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