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만 원 기본 보장 법률에 명시 검토"

기초연금 공청회서 복지부 밝혀…"법제처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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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최소 기초연금 수령액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18일 한국여성연구원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 "기초연금 최소 수령액과 삭감 폭 등 현재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도록 한 부분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서 기본연금액 20만원, 기초연금 삭감폭, 최소 수령액 등이 법률 조문에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령 등에 위임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등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는 "급여액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들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으면 정부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임의로 수령액을 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과장은 이와 관련, "기본연금액 20만원, 최소수령액 10만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수령액 삭감폭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실무적인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유 과장은 "실무적으로 탄력성을 주려고 하위법령에 위임했지만, 걱정과 오해가 있어,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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