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옛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논란을 빚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09년 10월 문화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혹시 발견될지도 모르는 수중문화재 보호를 위해 준설공사를 할 때 전문가 입회조사를 하도록 보존대책을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54개 공구에서 수중준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전문가 입회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상 구간에서도 문화재청은 2009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국토부에 매장문화재분포지 256곳에서 발굴조사를 하도록 통보했지만 국토부는 29개 매장문화재분포지 255만 제곱미터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 점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매장ㆍ분포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전에 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도 추가된 사업구간 600만 제곱미터에서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감사원의 발표가 나오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는 지난 2011년 1월 1차 감사 결과와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 종료 후 준공도면이 확정되고 지표조사와 보존대책이 완료된 시점에 한 것"이라며 "사업계획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어서 결과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