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질병으로 한 달 사이에 두 개의 병원에서 CT, 즉 컴퓨터단층촬영을 한 환자가 거의 매년 10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1차로 CT를 찍고서 같은 질환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CT를 다시 촬영한 환자는 9만9천여명에 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전 병원의 CT 촬영결과를 확인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또 촬영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검사비용을 환자가 이중 부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환자가 불필요한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상에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면서 의료기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CT를 불필요하게 중복 촬영한다거나 고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CT로 전신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행위는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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