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은 할 수 있더라도 면허취소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33살 김 모 씨가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데, 김 씨가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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