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에 투자한 1천300억 원 전액을 허공에 날렸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월 용산개발사업 투자금 1천294억 원을 전액 손실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 출자사에 나눠 물도록 할 것으로 보여, 510억 원의 추가 손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이 발표된 뒤 6년간 표류하다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백지화 됐으며, 손실은 전적으로 투자 참여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낙관해 왔지만, 이번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으로 투자금 1천294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투자 당시 국민연금공단 내부 리스크관리실에서 사실상 투자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투자를 결정해 결국 국민이 손실을 떠안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익률에만 목을 매 투기성 자금 운용을 하면 이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