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호주인권위원회(AHRC)에 접수된 인종차별 신고 건수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호주 국영 ABC 방송에 따르면 질리언 트릭스 AHRC 위원장은 17일 시드니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여성 이민자들이 인종차별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트릭스 위원장은 "지난해 AHRC에 접수된 인종차별 신고 건수가 전해에 비해 60%가 늘었다"며 "이는 대중교통과 소셜미디어 상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기기의 발달로 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사건이 실시간으로 공론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인종차별 문제에 경각심을 갖게 됐고 인권위 등에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트릭스 위원장은 "AHRC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망라됐으나 특히 여성 이민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 이민자들은 인종적·언어적 배경뿐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도 차별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 산하 차별금지위원회의 스테판 커키아샤리언 위원장은 "NSW주에서 인종차별적 비방이나 욕설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 법을 이용해 기소된 사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SW 주정부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최근 배리 오파렐 주총리가 1989년 제정된 인종차별금지법의 개선·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오파렐 주총리는 이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 관련 위원회에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NSW 주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시드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