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파내 스마트폰 숨겨 '몰카' 찍은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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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6일 아침 8시20분쯤, 서울 대치동으로 가던 버스에서 수첩 안에 숨겨둔 스마트폰으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수첩의 종이를 파낸 뒤 그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두고, 겉표지에 작은 구멍을 뚫어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부동산 임대업체 직원인 김씨는 다른 스마트폰으로 DMB 방송을 시청하는 척하며 의심을 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두 달 이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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