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의약품 처방 사유가 'ㅋㅋㅋ'…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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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산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지 약품을 처방하려면 그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의사들이 써놓은 걸 보면 가관입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산부나 아이가 먹으면 안 될 약을 처방하거나 또는 중복 처방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경고 팝업창이 뜹니다.

이때 사유를 적어야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DUR이라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처방하는 의사는 물론 약을 짓는 약사도 보게 돼 있습니다.

[이필상/약사 : 처방전을 입력하게 되면 지금 DUR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이 되는데 병원의 지시에 따라서 투약을 하거나 처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DUR 경고 팝업창에 의사들이 입력한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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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이유는 적지 않고 아무 의미 없는 숫자나 자음, 알파벳만 써 놨습니다.

[의사 : 바쁜 의사들은 그냥 자판 몇 개 탁탁탁탁 치고 끝내겠죠. 잘라서 붙여 넣기도 잘 안 되거든요.]

DUR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이런 일들이 빈발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 부적절한 사유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진료비) 삭감이 돼서 안 나가요. (삭감되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난 8월 기준으로, DUR 대상 의약품은 2만 1천 품목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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