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크푸드에 세금 부과' 법안 통과

소득별 징세율 상향 조정…조세개혁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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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하원 재정위원회는 16일밤(현지시간) 국민 비만을 가져오는 정크푸드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와 경제지 엘 에코노미스타 등에 따르면 재정위원회는 이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놓고 표결을 해 찬성 30, 반대 12로 통과시켜 하원 전체위원회로 넘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재정위는 영양가는 없고 열량만 높아 국민 비만을 초래하는 푸딩, 초콜릿, 코코아, 사탕류 등의 정크푸드에 생산량 100g당 5%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없는 내용이다.

2012년 기준으로 멕시코 비만 인구는 32.4%로 미국의 35.7%에 육박하는데다 당뇨병 환자 비율은 1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와 함께 청량음료 1ℓ에 1페소(82원)를 과세하는 기존 법안 내용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 과세안이 하원 전체위원회와 상원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멕시코는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청량음료에 과세하는 국가가 된다.

재정위는 또 페냐 니에토 정부가 연간 500만페소(4억1천만원) 이상을 버는 계층에 32%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자는 소득계층별 가변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재정위는 연간 300만페소(2억4천7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세율을 35%까지 높이고 100만페소(8천200만원) 이상은 34%, 75만페소(6천190만원) 이상은 32%, 50만페소(4천100만원) 이상은 31%로 각각 적용했다.

이밖에 통과된 개혁안에는 접경지역의 판매세, 탄소세, 채광세, 주택임대세, 사교육세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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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냐 니에토 대통령 정부는 국가 재정 충당을 위해 2018년까지 350억달러의 세수를 확충하자는 취지의 조세개혁법안을 지난달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에 대해 기업들의 반대가 극심한데다 주택임대세나 사교육세 신설 등에 대해서도 중산층의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재정위 표결에서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한 제3당인 국민행동당(PAN)은 조세개혁안이 '빈곤층의 주머니를 터는 제도'라면서 거부감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주택임대세나 교육세를 철폐하는 대신 이에 따른 재정 부족분은 원유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고 PAN은 주장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제도혁명당(PRI)의 호르헤 헤레나 하원의원은 "제출된 법안에 대한 국민적인 이견을 감안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했다"고 말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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