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동양그룹의 계열사들이 결국 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정관리인에 현 경영진들이 대거 포함돼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동양그룹의 계열사는 모두 5곳입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 관리인에는 현 경영진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외에 각각 제3자 공동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동양네트웍스는 김철·현승담 현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하고 김형겸 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반대하는 탄원서까지 냈던 개인투자자들은 계열사들의 법정관리가 게시된 데다 현 경영진 대부분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1년 전부터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5조 7천억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발행규모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