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건설 현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배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께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한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함께 일하는 유모(4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유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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