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입비 과도하게 올린 경남중고차매매조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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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조합원 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것과 관련해 조합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8천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고차매매 사업자단체인 경남 자동차매매 사업조합은 신규회원 진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가입비를 천 6백만원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24명이었던 신규회원 수는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11명으로 줄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중고차 매매관련 신고처리업무는 사업자 단체가 위탁해 수행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중고차 매매 영업이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조합의 신규가입비 인상으로 회원가입이 실제 매우 감소하는 등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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