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 15곳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조달청은 최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에게 앞으로 15개월 동안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등에도 넉 달 동안 입찰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제재에 대해 건설사들은 법원에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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