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4대강 담합' 대형건설사 15곳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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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국내 15개 대형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아 당분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달청이 건설사에 통보한 입찰제한 조치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15개월 동안,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등은 4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달청의 이런 조치에 대해 대다수 건설사들은 조만간 법원에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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