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의혹 '공방'

신문조서 공유 적절성·경찰-국정원 수십차례 통화 놓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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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재차 날선 추궁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서울지방경찰청 증거분석팀에 수사 담당 경찰서 수사과장 결재 없이 공유된 점, 당시 서울청 간부들이 국정원 직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반면 경찰 측 증인들과 여당측은 신문조서 공유가 적법했고 국정원 직원들과 서울청 간부들 간 통화도 문제 될 내용이 아니었다며 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청-수서서 '국정원 직원 신문조서' 공유 적절성 논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이 국정원 직원 김씨에 대한 수서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일부를 읽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시했다.

신문조서는 수서서에서 작성했다.

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해당 조서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8시께 작성이 끝났고, 동영상에서 당일 오후 10시47분 서울청 분석관이 조서를 읽는 점을 들어 이 조서가 어떤 절차로 2시간여 만에 수서서에서 서울청으로 공유됐는지 추궁했다.

권은희 과장은 해당 조서에 대해 "당시엔 서울청 증거분석팀에 준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나중에 확인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는 중요한 수사 자료이므로 과장에게 보고한 뒤 공람된 것이 바람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찬 전 서울청 수사2계장은 "수서서 지능팀 실무자들이 서울청 선거상황실로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통해 공람 조치한 걸로 안다"며 "경찰청 지침을 보면 중요 사건은 지방청이나 본청에서 직접 신문조서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지휘할 수 있다. 권 과장 결재를 안 받은 것은 수서서 내부 문제"라고 답했다.

◇ 경찰 간부-국정원 직원 '수 십차례 통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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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은 또 김병찬 전 계장이 지난해 수사 당시 국정원 정보관 안모씨와 60여차례 통화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전 계장은 "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45회로 들었다"며 "수서서에서 대치 중인 사안에 대해 자기가 파악하지 않으면 질책당하니까 전화를 해왔는데 '정확한 것은 수서서에 알아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보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나"라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 45회 중 수신거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상당수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전 서울청 수사부장)이 작년 12월11일 안씨와 5분56초간 통화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국장은 "사건 초기 두세 번 전화 왔다. 사건 발생 이후 전화가 오기에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 "국정원 직원 서울청 왜 들어왔나"

김현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국정원 직원이 서울청을 드나들었다며 "당시 국정원 진두지휘 아래 성명 미상의 국정원 직원이 왔다갔다하는 걸 아무도 체크 못했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부터 수사2계장에게까지 해당 직원의 신원 등과 관련한 질문을 했으나 모두 '모른다'는 답변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보규 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은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전에는 김씨의 하드디스크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하러 온 직원이었고 오후엔 김씨를 따라온 사람"이라며 "이름을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아 성명 미상인 직원이 하나 더 왔다고 기재한 것"이라고 답했다.

◇디지털증거 분석범위 놓고 시각차 여전

지난해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 김씨가 증거로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의 분석 범위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권은희 과장은 '증거물을 임의제출한 경우 제출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분석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는 서울청 분석관과 여당 측 의견에 대해 "판례를 왜곡 해석해 분석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모든 피의자는 압수수색당하기 전까지는 모든 임의제출 범위를 자신이 정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재옥 의원은 "설령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제출받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것만 받을 수 있지 않나"라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로 '리걸 마인드'(legal mind·법 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주민 변호사는 "관련 조항인 형사소송법 106조3항은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지정해 제출받으라는 내용인데 이를 임의제출자에게 범위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리와 동떨어진 해석"이라며 권 과장 의견에 동의를 나타냈다.

◇野 "김용판 '검찰 지휘문건' 유출 경위 수사해야"

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수사 기밀인 검찰 지휘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일과 관련, 문건 누출 경위와 경찰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김 전 청장이 퇴임해 감찰이 어렵다'는 경찰청 입장에 대해 "경찰이 김 전 청장을 조직적으로 비호하려고 내부 문서를 유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김 전 청장 변호인 측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다각도로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를 포함해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

최대한 노력해서 해당 문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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