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이 이슬람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신을 '알라'라고 불러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은 가톨릭계 주간지에 '알라' 사용을 허용한 하급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정부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알라'는 이슬람교에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모하메드 아판디 알리 판사는 "'알라'를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필수적 요소가 아니며, '알라' 사용 금지에는 어떤 헌법적 권리 침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4년 전 이슬람교 이외에 다른 종교의 '알라' 사용을 금지한 정부 조치에 맞서 가톨릭계 주간지 '더 헤럴드'가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법원이 가톨릭계의 손을 들어준 것을 뒤집은 결정입니다.
'더 헤럴드'의 편집장인 로런스 앤드루 신부는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 소수 종교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최고연방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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