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잠적 경찰관…'무혐의'인데도 징계?

"품위유지 위반", 상급자 4명엔 무더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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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했으나 자신의 소속 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과 관련자들이 징계 및 경고를 받게 됐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새벽시간 추돌사고를 내고 잠적한 광주 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A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A 경사의 소속 부서 책임자인 경비교통과장(경정)과 직속상관인 교통안전계장(경감), 담당 사고 조사관(경위), 교통사고조사계장(경감)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서면경고하기로 했다.

A 경사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변상할 현금을 뽑아오겠다"며 사라졌다.

경찰은 사고 후 4일 만에 A 경사를 조사했으나 당시 택시 운전기사에게 연락처를 건넸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A 경사가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뒤 병가를 내고 전화 연락도 두절된 점 등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 경사의 사고와 잠적 사실을 알고서도 병가를 승인한 상사들과 추석연휴를 이유로 사고 후 4일만에 사고를 조사한 담당자들 역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제 식구를 감싼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경고 조처하기로 했다.

한편 A 경사가 음주 사고를 내고 처분이 두려워 잠적했을 가능성에 대해 경찰은 택시 기사가 A 경사와 대화할 당시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행적 추적 결과 음주 관련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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