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살인 행각을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해온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중국에서 채무 관계가 있던 거래처 사장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0살 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9년 3월 중국 장쑤성 자택에서 거래업체 사장 중국인 52살 진 모 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인근 대나무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한씨는 진씨가 거래 대금 30만 위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한씨가 한국으로 달아나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6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거쳐 한국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중국 공안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달 안성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한 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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