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전처를 살해한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남자 친구가 생긴 전처를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딸이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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