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 취업준비생 10명 중 9명이 서면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 89.2%가 서면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 연맹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서면 작성에 대해 안내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31%, 실제로 사업주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30.9%에 각각 그쳤다.
근로 서면계약 작성 및 교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는 지난해 1만3천여개에 달했으며, 이중 근로자수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위반 사례는 3천105건을 기록했다.
주 의원은 "사업장 중에서도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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