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교관,음주운전·과속 후 면책요구 5년간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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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이 주재국에 면책 특권을 요구한 사례는 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이 현지 법률을 위반하고 이에 대해 면책을 요구한 경우는 음주운전 2건, 속도위반 4건 등 모두 6건이었습니다.

외교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세한 인적사항과 면책요구 일시, 구체적인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면책된 사건을 포함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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