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가기관 선거개입 금지·처벌 추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상부의 지시 등 국가기관의 음성적인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내부의 일정 부서나 상부의 지시에 따른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문제가 됐을 때 선거소송이 가능한 시기를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에서 '180일 이내'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이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였을 때 신속·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기관이나 그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받지만 기관장의 지시 등에 따른 음성적인 선거운동은 금지할 수 없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운동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