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부대에서 재판 없이 병사의 인신을 구속하는 영창 징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 예하 부대의 영창 징계자는 1만 5천 660명으로 3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아 군내 구치소에 입소하는 병사는 2009년 1만 1천 830명에서 2010년 1만 2천 779명, 2011년 1만 4천 620명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군의 영창 처분 현황을 보면 병력이 많은 육군이 5만5천42명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고, 해군이 9.6%인 5천876명, 공군이 0.8%인 512명 순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군의 영창 징계자가 6만여 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군별 영창 징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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