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공기업 임직원 외부강연서 6억 원대 수입"

민병두 "권익위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안지켜"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지난 한 해 동안 13개 금융공기업 임직원이 총 1천541건의 외부강연을 해서 강연료로 6억3천만원을 받았으며 정부의 외부강연료 상한선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금융위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특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3개 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연은 1천27건으로 전체 금융기관 외부강연의 67%를 차지했다.

외부강연 대상은 주로 협회, 연구원, 대학 등이었고 강연료는 1건당 평균 4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연 중에는 시간당 50만원이 넘는 강연료 지급이 127건이었으며, 시간당 100만원의 강연료가 지급된 사례도 9차례나 있었다.

더욱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고액강연료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강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외부강연료는 장관 40만원(1시간 초과시 추가금액 30만원), 차관 30만원(2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12만원), 5급 이하 12만원(10만원) 등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임직원들은 총 196건의 외부강연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받았고, 그중 93건은 장·차관급 기준인 30만∼40만원을 넘는 '고액' 강연료를 지급받았다.

현재 외부강연 신고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강연한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외부강연을 한 경우는 현황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 의원은 "향후 외부강연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외부강연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외부강연은 소득 목적보다 재능기부와 같은 사회공헌을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 영역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