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받고도 10억 원 이상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미납자가 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범죄자로부터 못 거둔 추징금이 25조 원, 벌금은 6천 6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억 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모두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액수별로 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할 지역 사업가 허모 씨가 7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검 관할 김 모 씨 600억 원 통영지청 강 모 씨 548억 원 등이었습니다.
법무부는 1억원 이상 미납자가 283명, 1천만 원 이상 미납자는 1천849명이었으며, 전국의 벌금 미제 건수는 모두 22만7천646건으로 6천61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벌금 미납액은 수원지검이 86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동부지검 790억 원, 서울중앙지검 649억 원, 대구지검 597억 원, 광주지검 551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추징금의 경우는 10억 원 이상 미납자가 57명, 1억 원 이상 미납자는 755명, 1천만 원 이상 미납자 3천23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벌금과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는데, 시효 안에 강제처분이 이뤄지면 시효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