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위직 '감독대상 기관'에 무더기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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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들이 한은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퇴임한 2급 이상 임직원 8명은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취업제한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1급 안모씨는 2011년 12월 퇴직한 뒤 한달도 안돼 BNP파리바로 자리를 옮겼고 2012년 퇴직한 장모씨는 서울외국환중개, 신모씨는 두 달 만에 JP모건으로 갔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을 그만둔 정모씨는 제주은행으로 갔고 이모씨는 모건스탠리, 김모씨는 KB생명보험에 각각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이들 모두 적법한 이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은이 지난 2011년 금융사에 대한 조사감독권을 얻은 것을 고려하면 고위직들이 퇴직하자마자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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