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원들이 긴급사태 시의 해외 자국민 구출·수송 때 휴대하는 무기에 소형 중화기인 `무반동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선박, 항공기로 국한돼 있는 해외 자국민 구출 시의 수송 수단이 자위대법 개정으로 육상 수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감안, 육상자위대원의 장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해외 자국민 구출 시 자위대원들에게 허용되는 장비는 권총과 소총(또는 기관총)뿐이어서 육로를 이용해 자국민을 장거리 수송할 때는 이러한 장비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무반동포는 대전차·대차량용 화기의 하나로, 휴대가 쉽고 차량을 이용한 자폭테러 방지 등에 효과적인 무기로 지적되고 있다.
자위대의 자국민 육상 수송도 가능토록 한 자위대법 개정안은 15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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