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기업CEO 증인 일부 철회…조석래는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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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천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검찰이 최근 본격 수사에 착수한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김용덕 효성캐피털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늘(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차명거래와 관련해 다음 달 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조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는 17일과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김 대표를, 이달 말 종합감사에는 이 부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무위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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