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표를 위조해 고객 은행계좌에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모 시중은행 직원 5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에서 10월, 고객이 직접 인출한 것처럼 전표를 위조해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12억 원 상당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의 5억 원 상당을 남편의 병원비를 대거나 대출이자를 갚는 데 썼고 나머지 돈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식이나 선물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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