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슈퍼, 대형유통기업 상호ㆍ로고간판 사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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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형 슈퍼는 대형유통기업과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형유통기업의 직영 또는 가맹점포와 혼동할 만한 상호나 로고 간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점포 입구에 상품취급점이라는 지름 50㎝이하의 스티커는 부착할 수 있고, 현재 사용중인 간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유통산업연합회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근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공급점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대형유통업체 직영점포와 상품 공급점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대형유통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나 유니폼 착용, 상품권·포인트 공유 등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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