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이라도 심야시간 매출이 저조하면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하게 높은 중도해지 위약금을 가맹본부가 입은 실손해액 범위 이내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한을 거친 뒤 내년 2월 14일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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