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하는 평균 액수가 개인사업자의 2.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 등 전문직은 230명이며 이들은 총 982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전문직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4천33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7천589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전문직의 평균 추징액은 4억2천7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 평균 추징액 1억7천500만원의 2.44배에 달했습니다.
2009년을 제외하고는 전문직의 추징액이 일반 사업자의 3배 안팎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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