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인 대상 성폭력범 신상정보도 소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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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검찰청별로 대상자 만천여 명을 선별해 해당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관할구역 거주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게 됩니다.

소급 기간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1년 4월부터 3년 전 까집니다.

앞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김길태 사건' 이후 제도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됐고 정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개정해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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