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 없이 소견서 내줘…황당한 장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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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내주기 애매할 때 자문을 구하는 협회 소속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이란 게 주먹구구식인데다가 의사들이 보험사 편이란 의심까지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살 김원종 씨는 지난 2007년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6년간 치료 끝에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CRPS 진단으로 결국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원종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 환자 : 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드니까 걷지도 못하고 팔도 그런 식으로 막 얼어가요.]

김 씨는 지난 2월 병원 진단서와 신체감정서를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장해로 보기 어렵다는 손해보험협회 자문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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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보험 청구인 신분을 숨기고 해당 자문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문 의사 :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는 지났고요. CRPS가 변해 전신으로 번져가지고…. 통증 때문에 장해가 있다고 봐야죠.] 

김 씨가 그제야 보험금 청구 사실을 밝히며 왜 소견서는 다르게 써줬느냐고 따지자, 의사는 뒤늦게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번복하지는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문 의사 : 환자 보지 않고 자료만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나한테 와서 따질 수 없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보험사밖에 없어요.]

의사를 만난 다음 날 오랜 생활고에 시달린 김 씨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제는 손보협회 소속 자문의사단 30여 명 대부분이 이렇게 진찰도 없이 소견서를 내주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겁니다.

[김명규/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 환자 보지 않고 그 감정한다는 게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마치 환자를 보고 장애 진단을 받은 것처럼 압박을 하기 때문에 문제다.]

김 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해 결국 최근 보험금을 받긴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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