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5년'동안 안올려…201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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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인상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기혼자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한 경력이 있으면, 장애 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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