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어도 2018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다면, 장애·유족 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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