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정부 부처의 과장급 중 20%는 다른 부처나 민간 등 외부에서 수혈한다.
안전행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유능한 외부인재 영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먼저 타 부처와 경쟁하는 과장급 공모직위를 올해 125개, 내년 250개로 늘리기 위해 부처별 과장급 공모직위 지정·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안행부는 이어 민간과 관이 경쟁하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재 135개에서 올해 내에 25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정부부처 과장급 직위 4천여 개 가운데 별정직 등을 제외한 개방대상 2천5백개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5백개는 타 부처나 민간 등 외부에서 수혈할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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