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려…전업주부도 장애·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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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어도 2018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다면, 장애·유족 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현 시점에서 올리지 않고 오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 국민연금 재정목표를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연금 제도 측면에서는 더욱 많은 국민이 노후소득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이 축소됩니다.

우선 과거 납부 경력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를 '연금 가입자'로 인정해 장애가 나타나면 본인에게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다수의 전업주부들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의 경우,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미혼 상태인 납부경력 무소득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과거 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지금은 소득이 없어 미납 상태라도 '납부예외자'로서 가입자 신분이 유지되고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경력이 있는 무소득 기혼자의 '가입자' 신분이 되살아나면서, 소득활동 시기에 10년의 연금 수령조건을 채우지 못한 전업주부 등은 추가 납부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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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제도 변화에 따라 연간 6천명 정도가 추가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30%로 높아집니다.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현재 원래 기대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줬지만 앞으로는 30%를 주게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금액을 깎는 제도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월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간 소득월액 평균인 A값을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 감액률을 차등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군복무 등의 경우에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해당 가입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시점이 아닌 출산 또는 군복무 시점에 곧바로 크레디트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측면에서는 현재 국내 채권 등에 비해 포트폴리오상 비중이 낮은 해외자산과 대체투자를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대표 소송을 위한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고,투자 기업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직접 국민연금이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보고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지난 3월 발표된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짜였습니다.

당시 재정추계위원회는 기금 수지적자 발생 시점을 2044년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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