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이 정책을 알리기 위한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외국어를 남발하는 등 국어기본법을 숱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글문화연대는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정부 17개 부처와 국회, 대법원이 낸 보도자료 3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8천 8백여 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1건에 평균 2.88건씩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1건에 4.44건씩 위반한 것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칩니다.
국어기본법 1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나 외국 글자를 함께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R&D'라고 표기한 경우가 539건으로 가장 많았고, 'FTA', 'IT', 'ICT'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 1건에 평균 12.4건씩 위반해 가장 많았고, 미래창조과학부 5.8건, 외교부 4.4건 순이었습니다.
한글문화연대는 공공기관이 쉬운 우리말로 공문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알기 쉽고 바르게 쓴 공문서를 대상으로 '세종 보람'이라는 인증 표시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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