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정지된 의사에게 진찰을 맡기거나 장비와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적발된 건강검진기관이 지난 5년간 4천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2009년 이후 국가건강검진 규정을 어긴 검진기관은 4천32곳, 적발 사례는 131만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적발 기관 수는 2009년 892곳에서 지난해 천34곳으로 증가하는 추셉니다.
적발된 사유를 보면 각종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할 수 없는 의사에게 검진을 맡기는 등 행정사항 위반 사례가 44만5천여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검진비 부당 청구,검진 인력 미비, 검진 장비 미비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당 청구가 드러난 검진기관에 부과된 환수결정액 221억5천만원 가운데 실제 환수금은 81억원에 그쳤습니다.
신 의원은 검진기관을 지정할 때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고,지정 이후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의 4대 보험 납부자료를 적극 활용해 미흡한 기관에는 검진 업무를 중지시키는 등 국가건강검진 관리에 총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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